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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피해주민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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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피폭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134동, 산림 25㏊ 등이 해당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연평도 피폭지역 주민들에게 주택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 옹진군 연평면 피폭지역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계획을 대한지적공사와 인천광역시에 통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산불, 수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적은 있으나 피폭지역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폭지역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자연재해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합동으로 연평도 일대 피폭지역에 대한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을 이달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지역은 연평면 일대 피폭 피해를 입은 건축물 134동, 산림 25㏊ 등이 해당된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연평면사무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지적공사 옹진군지사에 전화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면적 등을 산출하기 위해 지적·지형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청에 지적측량 민원업무 지원반을 편성·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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