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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김연수 삼양사 창업주 '친일파 규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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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17일 삼양사 그룹 창업주 고(故) 김연수 전 회장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의 유족 김모씨 등 30명은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은 일제 침략전쟁이나 황국신민화를 위해 나선 적이 없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결정을 한 건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방헌금을 납부하고 학병 권유 연설에 참여했다는 등 이유로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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