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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사업단, REDD+관련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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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서 ‘REDD+ 전망과 국가별 전략’…캐나다,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참가

녹색사업단, REDD+관련 국제심포지엄 행사 시작전에 무대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국제심포지움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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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구촌의 기후변화문제에 따른 REDD+(개발도상국의 산림 감소·파괴방지 및 산림축적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체제)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대전서 열렸다.

녹색사업단은 국제산림협력연구사업단(INFOCO)과 16일 오후 대전시 유성에 있는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REDD+ 전망과 국가별 전략’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 충남대 후원으로 열린 행사엔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5시간여 동안 펼쳐졌다.

국제심포지엄은 REDD+의 이해와 전망을 통해 Post-2012를 대비한 다른 나라의 전략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REDD+실행에 따른 국제산림협력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뒀다.


행사는 특히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직후에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에 발 빠르게 대응, 공론화한 자리란 평가를 받았다.

녹색사업단, REDD+관련 국제심포지엄 심포지엄 전경.


녹색사업단 공영호 본부장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선 ▲백광열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정책고문(캐나다 거주) ▲사토시 아카호리 일본 임야청 국제협력과장 ▲리메디오스 에반헬리스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재조림과장 ▲누르 마스리파틴 인도네시아 산림부 연구개발청 국장이 참석해 REDD+ 전망과 국가전략, 추진방향, 대응방안을 밝혔다.


백광열 고문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탄소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들의 탄소관세 공격이 확실시된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들은 마루베니,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들의 해외조림사업 사례와 필리핀의 지역활동을 통한 산림녹화 및 기후변화 인식제고 사례들을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이어 충남대 최재용 교수(산림환경자원학과)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원 박사 ▲아시아경제신문 왕성상 본부장 ▲녹색성장기획단 강석우 과장 ▲한국국제협력단 윤성일 박사가 패널로 참여, 우리나라의 REDD+ 전략과 대응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선 REDD+실행에 따른 국제산림협력방안을 찾는 것 못잖게 국민들의 참여의식과 공감대가 절실하며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산림보유 5개국에 산림청 소속의 임무관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사업단, REDD+관련 국제심포지엄 유창한 영어로 사회를 보고 있는 공영호 녹색사업단 해외사업본부장.

이에 앞서 정광수 산림청장(박종호 국제산림협력추진단장 대독)은 환영사에서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사항인 REDD+를 전망하고 각국의 REDD+ 활동경험 공유를 통해 국가전략 이행을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용호 충남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림파괴와 사막화는 지구촌의 식량부족과 기아, 혹독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지구온난화 대처방안들을 찾아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전시 유성에 있는 리베라호텔로 옮겨 만찬을 갖고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REDD+’란?
‘개발대상국에서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에 따른 배출감축과 산림을 통한 탄소저장증진(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이란 뜻으로 영문 머리글을 딴 것이다.


2008년 제14차 당사국총회(폴란드 포즈난) 때 REDD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가 붙여졌다. 기존의 REDD 활동(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를 막는 것)은 물론 산림탄소축적 보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조림과 산림복원을 통한 산림탄소 축적 증진부문에 대해서도 재정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REDD+’아래선 숲을 효과적으로 보호한 나라들도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다.


☞Post-2012란?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상의 의무부담기간(2008~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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