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15일 2010년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165억원 증가(5.2%)한 3329억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나 1, 3, 6, 9월에 연납(선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된 것은 2009년도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비율은 16%이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됐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2000대 증가해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165억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 금액별로는 용인시 302억원가 가장 많았고, 성남시 299억원, 고양시 295억원 순이었다.
증감률로는 이천시 41%(83억원), 남양주시 32.7%(163억원), 광명시 18.6%(7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도 가능하다.
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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