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형사 도급하한액 150억→200억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발주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가 대형 건설업체의 도급하한액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데 다른 영향이다. 도급하한액이란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체가 일정금액 이하의 공공 건설공사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에 적용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모두 적용된다.
바뀐 도급하한액은 내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2010년 시공능력평가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된 183개 건설업체는 국가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이 연간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150억~200억원 규모의 공사가 1조1690억원 정도여서다.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해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체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나 도급금액의 6~24%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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