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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사용자 합의때 '계약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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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정규직-사용자 합의때 '계약2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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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최소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꼭 2년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근로사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 갱신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말했다.

지난달 ‘국가고용 2020’을 통해 내년부터 신설 기업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이 정해진 청소 경비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데 이은 추가 조치로 보인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선 대학강사 등 일부 예외 직종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화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박 장관은 “근로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규직 전환 대신 기간 연장이나 반복 갱신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는 편법을 차단할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파견허용 직종을 조정하고 업종 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 대상을 추가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 기간 연장의 전면 개정은 힘들다고 본다”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요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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