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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과대포장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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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백화점, 대형마트 등 합동점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업계의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단속 품목은 주류·화장품류·완구류·종합제품 등 각종 선물세트다. 단속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제품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육안으로 측정한다.


경기도는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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