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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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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법규 등을 반영, 현 실정에 맞게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민원인들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서비스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이 12월 7일 개정 공표됨에 따라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2004년 7월 제정했으며 새로 바뀐 법규를 현 실정에 맞게 매년 개정하고 있다.

서울 중구청,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박형상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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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헌장은 전문과 ▲공통사항 ▲동 민원 ▲문화체육 ▲지역정보화 ▲민원 ▲여권 ▲관광공보 ▲세무 ▲복지 ▲청소 ▲환경위생 ▲도시관리 ▲건축 ▲토지관리 ▲건설관리 ▲교통 ▲보건의료 등 17개 분야별 이행 기준으로 돼 있다.


이번 개정 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헌장 전문을 면밀히 검토,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 내용 추가는 물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애매한 서비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명확한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게 특징이다.

그래서 헌장 전문에서는 구민이 구정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모든 민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ㆍ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할 뿐 아니라 책임을 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고객이 원하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로비에 민원안내 도우미 2명을 배치하고, 방문 고객이 즉시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직원 사진ㆍ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토록 하고 있다.


또 예전 G4C로 불린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민원24)를 통해 신청,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진 민원서비스 종류 확대를 필두로 구민이 보다 쉽게 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여권행정서비스 종류와 수수료 조정,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 내역,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인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법 개정으로 수정된 내용도 수록하고 있다.


한편 헌장에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에 관한 내용도 싣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진 업무나 즉시민원에 대한 처리가 늦었을 경우 법정기간은 1일 지체시, 즉시민원은 1시간 지체시 1만원 상당 보상 등 정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명시하고 있다.


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 향후 헌장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 조례로 제정, 연 1회 이상 헌장 개정


중구는 2003년 11월에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널리 알렸으며, 이에 의거해 연 1회 이상 헌장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은 헌장 운영부서 출입구에 패널식 헌장 액자로 부착되는 등 앞으로 1년간 고객에 대한 중구 직원들의 신성한 서약이 돼 대고객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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