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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예산안·예비비 지출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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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날치기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된다. 또 연평도 전력증강에 491억원, 구제역 긴급대응에 122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도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2010년 10월1일자로 국회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이 12월8일 제294회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의 증액동의 요청에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기 위한 '2011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순계기준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대비 3조1329억원이 감액되고 1조9603억원이 증액돼 총 1조1726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확정예산(순계)은 일반회계 187조4484억원, 특별회계 48조1090억원 등 총 235조5574억원으로 수정됐다.


또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 관련 소요경비 등으로 방위사업청 소관의 서북도서 전력증강 소요경비 491억5900만원을 2010년 예비비서 지출하는 안도 의결한다. 방위사업청은 대포병탐지레이더, K-9 자주포 등을 서북도서 전력증강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2개 소관의 구제역 가축살처분보상금, 가축방역비 및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 총 1591억4900만원의 예비비 지출안, 내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 총한도액 3704억원 등도 의결된다.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총사업비를 5억원(시·도), 또는 3억원(시·군 및 자치구)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다뤄진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득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거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종전에는 취득세의 1배부터 5배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의 0.5배부터 2.5배까지로 조정해 과태료의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된다.


이외에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안(노무현 前대통령 기념사업 경비의 일부보조)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안(김영삼 前대통령 기념사업 경비의 일부보조)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안(2011~2020)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도 각각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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