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건설업자에게서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금액은 적지만 검찰의 잘못된 접대문화를 바로잡으려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및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정 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 검사가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정 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MBC 보도 이후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한 국민 정서가 형성된 점을 고려해 검찰 측이 구색맞추기식으로 정 검사를 기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MBC 보도 이후 호된 비난을 받아왔다. 자세한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가운데 징계절차와 공소 제기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서 "직무관련 청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검사는 2009년 3월 건설업자 정씨에게서 64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 접대를 받은 뒤 정씨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당사자가 억울해 하니 기록을 꼼꼼히 살펴달라'는 말을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다 .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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