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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원포인트 레슨]13월의 보너스 받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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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신한은행 PB


Q.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테크 원포인트 레슨]13월의 보너스 받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김일환 신한은행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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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연말이 되면 유리지갑 샐러리맨은 소득공제를 통해 1년동안 급여를 받을 때마다 차감된 세금을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하느냐 여부에 따라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1년중 13월이 존재하지 않듯이 본인이 챙기기에 따라서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가 생기거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재테크의 기본원칙 중 중요한 포인트가 절세임을 감안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다면 이또한 재테크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절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년 인적공제를 기본으로 해 인적공제, 특별공제, 표준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크게 구분, 해당 항목에 따라 적용가능한 모든 항목을 입력을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소득공제라 합니다.

이미 정해진 인적공제 처럼 인위적으로 부양가족을 늘릴 수 없는 공제가 있는 반면예를 들면 연금저축 또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으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되는 상품 등은 꼭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월 25만원씩 불입하면 정확히 300만원 공제를 받게 되며 이 또한 내년부터는 4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돼 내년부터는 매월 33만3333원으로 불입액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날 예정인 것도 있으나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500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줄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난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2009년 12월말일까지 가입한 고객중 연소득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납입액의 40%범위내 300만원한도까지 공제를 받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은 샐러리맨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젠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미 늦은 상품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연말 소득공제 절차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을 이용하면 클릭한번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서류를 한번에 챙길 수도 있으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 각종 기부금 증빙 서류는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점도 잊지마십시오.


금융상품 위주의 소득공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요,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험료),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고등학생이하 취학전 아동, 대학생,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 대학 및 대학원), 주택자금, 기부금, 표준공제, 개인영금저축공제, 연금저축(보험,펀드)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기주식형펀드소득공제, 고용유자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기타연금,퇴직연금), 세액공제 등 소득공제에 관련된 항목은 매우 많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다 공제받는 근로자는 매우 드물 것이나 인적공제처럼 인위적으로 불가능 한 공제 이외에 근로자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소득 공제를 잘 챙긴다면은 분명 13월의 월급 또는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준비한 자 만이 13월의 보너스를 마음껏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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