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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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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제회' 공공기관화 추진.. 반대 목소리 압도적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적립과 지급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공기관화에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지난주말 주최한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 지정 관련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참석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다.


사단법인인 공제회가 공공기관이 되면 수익성과 예산절감 등이 현안으로 부각돼 일용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적립금 활용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잖아도 열악한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며 기획재정부에 지정조사를 신청했다. 1월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란 지적이 많았었다. 이에따라 노동부가 지정조사를 철회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해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현재 공제회는 정부지원이 없고 근로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 평가점수를 높이기위해 예산절감 및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건설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도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내고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들의 돈"이라며 "공공기관으로 바뀌면 정부가 이를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이 되면 운영의 탄력성이 줄고 근로자의 요구가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임운택 계명대 교수도 "공공기관에 되면 운영의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상호부조라는 설립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단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률에 위배되고 경찰공제회, 교원공제회와 같은 유사 공제회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비해 권혁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내지만 혜택은 근로자가 갖기 때문에 상호부조가 아니라 기금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제회의 공공기관화는 공적 성격을 강화해 건설근로자의 이득을 높이는데 초점이 있다"고 맞섰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갑자기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고용부가 주장하는 공제회 공공기관 지정의 취지와 진행과정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이와함께 "건설공제회의 공공기관 지정이 핵심이 아니라 건설공제회의 건실한 운영 방안을 찾는 것이 본질"이라며 "논의없이 진행되는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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