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이번 달 31까지 '2011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일제정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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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새로 편입될 구민은 ▲2011년에 20세(1991년생)가 되는 남자 ▲2011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전산망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며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17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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