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인중개사 등 불법 중개행위 막기 위해 명찰 패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소내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케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 대여행위, 특히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자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이 사실상 어려워 그 피해를 중개업소 이용객들이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
또 대다수 중개업자들도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로부터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어 이번 제도의 시행을 은근히 반기고 있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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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는 올연말까지 등록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인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내년부터 전면 패용토록 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용객들에게 상호 신뢰를 심어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과(☎ 2600-649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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