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 2015년까지 관공서와 터미널·해수욕장 등에 Wi-Fi Zone 설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초고속무선인터넷(Wi-Fi Zone)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충남도와 KT가 8일 도청 소회의실서 충남도 IT(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협력협약식을 맺으면서 가능케 됐다.
초고속무선인터넷(Wi-Fi Zone)은 무선접속장치가 설치돼 최대 반경 200m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근거리통신지역을 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도는 2015년까지 도내 관공서와 터미널, 해수욕장, 관광지와 같은 주요 생활밀집지 등 2000곳에 Wi-Fi Zone을 설치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엔 각 시·군에 2억원, 도내 공공시설에 7억원을 들여 모두 800곳에 Wi-Fi Zone을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충남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워킹센터 구축과 관련한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미래지향적 상호협력 강화, 내포신도시 IT 인프라 조성 등이 들어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세기 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IT 바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정보로부터 소외된 농어촌사회의 정보환경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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