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전비, 신규투자기업 지원기준 완화…민간개발산업단지 지원, 민자 유치 등 촉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청양군이 외부 기업 끌어들이기에 적극 나선다.
9일 청양군에 따르면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를 통과돼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었다.
달라진 조례안은 먼저 국내 기업 이전비와 신규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군이 돕는 대상기업의 기준을 당초 투자액 100억원 또는 상시고용 50명 이상에서 투자액 50억원 또는 상시고용 30명이상으로 바꿨다.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투자액의 5% 안에서 지원, 민자 끌어들이기를 꾀한다.
유망중소기업 선정 지원으로 향토기업을 키우고 기업의 해외판촉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 개별입지 공장의 기반시설지원 등에도 나선다.
청양군은 조례개정안 통과로 내년 초 출범할 투자유치팀 활동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청양군은 오래 운영돼온 향토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마련에도 도움을 줘 이전기업 지원보다 소외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별입지공장의 기반시설 지원근거를 마련, 산업단지 입주기업보다 기반시설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개별입지 공장의 소외감도 덜어준다.
청양군 관계자는 “개정조례안 통과로 민선군수 5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인 ‘투자유치팀 설치’와 맞물려 기업유치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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