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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연말정산 있다.. 꼼꼼히 살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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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세 40%까지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2010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는 뜻이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 내역을 체크하기 분주하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도 많은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놓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꼼꼼히 따져 연말 보너스를 받아 보자.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세대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때문에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사람 중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의 경우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며 이는 2012년까지 받을 수 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2008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되며 다만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이자를 최고 1000만원까지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한다.


만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는 본인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소득공제


그동안은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다.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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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방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발급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만 소득공제가 된다. 이에 따라 매월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영수증은 꼭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내는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진다"며 "주택을 구입해 내부를 꾸밀 때 지불하는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해야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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