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불법 판촉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내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당한 판촉활동에 따른 과징금 32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은 중외제약이 처분을 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외제약이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이나 비품을 제공하고 학회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건넨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외제약은 자사 32개 의약품 판촉을 위해 2004~2006년까지 병원과 의원 등에 약 11억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원했고, 공정위가 2007년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비슷한 이유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 업체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이 잘못 산정됐으니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공정위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에 각각 과징금 21억원, 51억원을 부과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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