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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법원 "4대강 사업계획 적법" 판결.. 관련주 강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4대강 관련주가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적법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강세다.


3일 오전 10시36분 현재 울트라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20원(3.19%) 오른 7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특수건설 3.13%, 이화공영 4.42%, 삼목정공 2.6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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