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징주]법원 "4대강 사업계획 적법" 판결.. 관련주 강세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4대강 관련주가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적법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에 강세다.


3일 오전 10시36분 현재 울트라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20원(3.19%) 오른 7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어 특수건설 3.13%, 이화공영 4.42%, 삼목정공 2.64%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위헌 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철영 기자 cyl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