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프에이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신규시설투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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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0.12.01 18:3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에프에이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 회사는 신규시설투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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