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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외환은행 MOU체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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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켜 양해각서 체결한 배경 밝혀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건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외환은행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29일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 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현대차는 1일 외환은행 기자간담회 직후 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입찰과 관련된 외환은행의 업무처리에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대차는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가 채권단의 협의 없이 외환은행 단독으로 전격적으로 체결됐다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더욱이 자문기관에 불과한 법무법인 변호사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외환은행이 채권단 협의는 고사하고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어 "그와 같이 중요한 행위를 변호사에게 대리시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인 만큼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동의도 없이 양해각서 체결을 자문 변호사에게 재위임한 것은 위법이며,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또 "변호사를 시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공사나 우리은행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변호사를 시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었다.


현대그룹에 5일간의 기간을 정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한 점도 거론했다.


현대차는 "현대그룹이 이미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왜 또 5일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가"라면서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단 하루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정정당당하게 갖고 있는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해각서에도 5일씩이나 기간을 줘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차 시한으로 5일을 더 준다는 외환은행의 입장은 한마디로 전횡이라고까지 언급했다.


현대차는 아울러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체결한 양해각서가 해지되는 경우에 당연히 진행돼야 할 후속절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컨소시엄은 마지막으로 "외환은행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현 시점에서라도 이 같은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본연의 자세를 되찾을 것을 주문했다.


또 외환은행 자문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본분을 망각한 경거망동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사태의 진실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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