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효성은 계열사인 효성건설의 채무금액 180억4215만4282원을 면제한다고 1일 공시했다.
효성은 효성건설이 사업부진으로 지난 9월30일 해산을 결의했는데, 채무면제 공의가 있어야 청산 종료가 가능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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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0.12.01 16:38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효성은 계열사인 효성건설의 채무금액 180억4215만4282원을 면제한다고 1일 공시했다.
효성은 효성건설이 사업부진으로 지난 9월30일 해산을 결의했는데, 채무면제 공의가 있어야 청산 종료가 가능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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