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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등 9개 전선업체 '납품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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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0일 대한전선(주)과 가온전선 등 9개 전선 회사들이 발전소 공사 당시 짬짜미를 해 수주 물량 나눠먹기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적발된 업체는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가온전선(주) ▲일진홀딩스(주) ▲제이에스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극동전선(주) ▲서울전선(주) 등 9개 곳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당시 공사에 쓰일 각종 전선을 납품하는 업체로 가온전선을 밀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물량을 회사 수대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온전선은 59억원에 물량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일부 업체와 물량을 나눠 생산했다. 일부 업체는 단가를 낮춰 수주한데다 전선의 원료 가격이 오르자 물량 배분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납품 업체간 담합을 막아 국가 기간시설인 발전소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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