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주상복합 등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에도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말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상복합, 고시원,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상업지역에서 2000㎡이상인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연면적 5000㎡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해 화재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도록 했다.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초고층건축물의 허가권한도 조정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지역을 택지개발사업 등 특정사업지구 이외의 곳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 확대하고, 지정권한은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상의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내 공지 등 건축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건축을 선보이는 곳이다.
또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해 한옥 등의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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