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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국회 통과’, 충청은 ‘환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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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늦은감 있으나 적극 환영”, 염홍철, “명품도시 되게 상생발전”, 공대위, “안정출범 바람직”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설치특별법’이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충청권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5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어려운 관문이 통과됨으로써 500만 충청인들의 의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염 시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자리잡고 클 수 있게 품격 높은 생활편의서비스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론 상생하는 관계로 육성·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으로 제2수도권의 기능을 펼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늦은 감이 있으나 세종시설치법이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도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안 지사는 “아울러 민주당 백원우 의원 및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세종시설치법 제정에 노력해준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워했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성명을 통해 “원안수정안 논란에 이은 지난 6월23일 수정안 부결, 8월20일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심대평 법안’이라고 하는 세종시설치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연기군민과 공주시민, 500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논평에서 “2007년 6월22일 최초 설치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뒤 이명박정권에서도 수정백지화안 논란으로 늦어져오다가 오늘에서야 통과된 것”이라며 “2500만 충청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행정도시정상추진의 법적 담보인 세종시설치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어 “설치법 행안위 통과는 설치법의 연내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사상유례 없는 지자체 설립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늦은 감이 있지만 ‘법적 지위’나 ‘시행시기’ 등에서 충청인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시당은 다만 “‘관할구역’ 편입문제로 논란이 됐던 충북 청원군의 2개 면 중 강내면이 제외됐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전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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