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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세종시법 통과..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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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식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명하고 특별자치시로 관할구역에 다른 지자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관할구역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 연기군과 함께 공조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이 포함됐으며, 강내면은 제외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란은 법률 위반행위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건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기 위해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며, 세종시 설치법 불통과를 핑계로 건설하지 않고 있던 시청사 건립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설치법은 참여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 지 3년5개월 만이며,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제출 된지 2년5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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