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건설을 놓고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결국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현대가(家)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렸다며 현대차그룹에 대해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현대그룹에 대해 현대차그룹 측에서 처음으로 강도 높은 맞대응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29일 "채권단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했던 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오후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현대자동차그룹 입장' 발표를 통해 "현대그룹이 'MOU 체결 이후 대출계약서 등을 제출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채권단에 더 이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것은 '말바꾸기'이자 채권단과 감독당국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그룹에 있다"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박탈돼야 하고, 입찰 조건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로서 현대차 컨소시엄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더 이상의 사실조사 없이 무조건 양해각서 및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은폐와 묵비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된 1조2000억원의 자금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진실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현대그룹이 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고, 양해각서 원안고수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 없이 의혹이 사실일 수 밖에 없다"면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현시점에서 추가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수정된 내용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의 입찰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며,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권단에 대해서도 현대차 컨소시엄은 경고했다. 현대차그룹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양해각서 체결 시한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재차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비정상적인 공세에 중심을 잃고 끌려 다니는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전체회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행위를 심도 있게 논의,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절차와 과정 없이 일부 채권자나 주간사 등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를 방치한 채권단 은행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거론했다.
현대그룹은 이에 앞서 채권단 측에 현대건설 인수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입찰 규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마쳤는데 MOU 체결을 미루는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채권단의 추가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MOU 체결 이후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난 16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부터 현대차그룹이 언론 및 정·관계를 상대로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에 위배해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의혹들을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정부기관이 개입하게 했으며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을 확산토록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침해 행위"라며 "이날 오전 중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및 관련 임원 2명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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