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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악성폐수 불법 배출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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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한강 등 공공수역에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일부 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악성폐수가 발생되는 불판세척업, 염색 및 장신구 제조업체 49개소를 점검해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악성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이 정화된 폐수를 하수구로 배출하거나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맡겨 악성폐수가 그대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특사경, 악성폐수 불법 배출업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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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13곳 중 10곳은 자체정화처리시설로 처리하나 1차 정화과정을 마친 폐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2곳은 관할구청 신고 없이 무허가로 폐수를 배출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

불판세척업을 하는 업소 중 한곳은 대표 임모씨(48세)가 이미 관할구청 단속결과 불법 폐수 배출로 불구속 재판에 계류중임에도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악성폐수를 불법 배출해 악의적이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동구 성수2가동 소재 ㅇㅇ불판세척업자인 임씨(48세)는 육류를 숯불로 조리, 판매하는 35개 음식점에서 나온 불판을 1일 5000개씩 수거해 세척하고 발생하는 폐수는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임씨는 1톤당 13만원이 드는 폐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량계가 없는 별도의 상수도관을 임의 설치하고 일부 악성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가 3개월간 불법 배출한 악성폐수만 70톤에 달한다.


또한 수거한 불판세척폐수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최고 32배 이상 초과한 음이온계면활성제와 인체와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6가 크롬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가 크롬은 독성이 강한 금속물질로 발암성, 피부 독성, 호흡기 독성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특사경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및 동법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의 근거를 들어 임씨를 구속영장 신청했으며 오는 30일 실질심사에 들어가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연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회복에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하는 자들을 바로 잡고자 이번 단속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특사경, 악성폐수 불법 배출업소 13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악성폐수 불법 배출업소 13곳 적발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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