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120건의 키코 소송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금 뜨는 뉴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루코는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