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9일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120건의 키코 소송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루코는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팔 수 있도록 해 기업과 은행이 환 위험을 상쇄하는 파생상품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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