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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리소스, 전 최대주주와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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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테라리소스는 25일 전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테라리소스는 지난 2007년 11월9일 서모, 김모씨를 유가증권위조,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달 15일에는 업무상 배임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정모씨 등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년간 소송을 끌어온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모,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테라리소스는 지난 2008년 3월에 예당컴퍼니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세고엔터테인먼트(현 테라리소스)를 인수했다. 그러나 세고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서씨와 경영진인 김씨, 정씨 등은 예당컴퍼니가 세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전부터 세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물품대금, 경영권 양수도관련 채권, 타법인미수채권 등 도합 약45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니 테라리소스를 상대로 450억원을 상환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테라리소스는 이들을 고소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어음과 매출채권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해 매출채권을 조작하면서 회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약속어음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위반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테라리소스는 허위채권 소송 등으로 2007년 사업년도말에 우발손실로 약 281억원을 영업 외 비용 처리했으며 단기부채성충당부채로 281억 원을 계상하는 피해를 입었다.


테라리소스 관계자는 "허위채권자들의 유죄선고로 몇 년간 존재했던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해소돼 불확실성이 제거 됐다"고 전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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