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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중인 임병석 C&회장 강제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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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했다.


임 회장은 지난 9일 구속기소 뒤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20일 한차례 출석했으나 이후 다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라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이외에 대한 조사받기를 거부할 경우 임의로 데려올 수 없다"며 "그동안 그룹 관계자 조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혐의를 임 회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회장은 이날 강제 소환된 자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의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날까지 조사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선박을 매각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천7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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