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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초과해 납부했던 부가세 10억원 돌려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전문 회계 지식 이용, 초과 납부했던 부가세 환급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각 구청마다 내년 예상되는 재정난으로 긴축 재정 마련이 한창이다. 세목교환 등으로 구청의 세수가 대폭 감소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때 중구가 전문적인 회계ㆍ세무 지식을 이용해 초과 납부했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 중구, 초과해 납부했던 부가세 10억원 돌려받아 박형상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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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지난 10월 28일 국세청에 초과 신고했던 부가가치세 3년치분(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0억4524만원을 환급받았다.


중구는 지난 3년 동안 구민회관, 중구상공회 등 구 소유 재산 임대료와 장충문화체육센터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회현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33억5983만5000원을 납부했다.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 것에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난 부분에서 공공건물의 공공요금이나 물품구입비, 건물 수리ㆍ유지보수비 등을 뺀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 소유 재산의 임대료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으로 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시설 보수비로 2억원을 지출했다면 매출액 10억원에서 매입액 2억원을 뺀 8억원의 10%인 8000만원만 부가세로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른채 관례적으로 매출액의 10%인 1억원을 신고해 왔다. 중구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출액만 기준으로 성실하게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 왔다.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민선5기 구청장직인수위원회에서 관련 문서를 검토하던 회계사 출신의 길재성 인수위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올 8월9일부터 9월8일까지 한달동안 관련 서류를 샅샅이 찾았다.


그리고 초과 신고분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경정 청구토록 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9월 15일 중부세무서에 9억8156만3000원을 경정 청구했다.


그 결과 중부세무서의 현장 확인 후 지난 10월 28일 경정청구액과 그에 따른 이자분 6180만6000원을 더한 10억4524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박형상 중구청장은 “전문적인 회계ㆍ세무 지식이 부족해 하마터면 10억원에 달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날릴뻔 했다”면서 “그래도 뒤늦게 이를 거의 다 찾아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 구정 살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중구의 사례를 적극 알려 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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