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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송에 국토부 맞대응..4대강 사업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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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3일 창원지법에 정부상대 '낙동강 소송' 제기
국토부.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대한 경남도와 국토부 사이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도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사업권 대행 협약 유효"
= 경남도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행협약 효력확인 소송을 제기,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사업권 대행 협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소장 등을 통해 "부산지국토청이 일방적으로 이행거절을 이유로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경남도의 사업대행권을 침해한 위법 부당한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와 부산국토청이 체결한 대행 협약서에는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산국토청의 예산사정 등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했을 때'로 대행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낙동강 사업의 공정률이 낮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도가 대행하는 13개 공구의 평균 진척률은 다른 시도보다 높다"며 이행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일부 사업구간의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불법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행되는데다, 주민 보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관련 법령에 따라 강경 대응"
=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서 23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그간 방치되어온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경남도가 대행협약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지난 7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고,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계속 보류하는 등 대행협약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정부의 지난 4개월간의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특위를 구성하여 반대논리를 집중 부각했다"며 "경남도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등 법률상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15일 대행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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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대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진한 공정만회와 보상 등 현안해결을 위해 18일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 기초자치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13건의 경남도 대행사업은 조달청 위탁계약 공사 10건이 국토부로 수요기관이 변경됐고 47공구는 18일 조달청에 발주가 요청돼 12월에 착공한다. 국토부는 경남도 자체계약 공사 2건과 책임감리용역은 경남도에서 23일 계약이 승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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