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가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최근 도심 출현이 잦은 야생 멧돼지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수렵장을 설정하고 포획 승인권 제도를 도입 하는 등 사실상의 '멧돼지 기동 포획단' 구성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산악지역 100ha당 야생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적정(1.1마리) 수준의 3~4배에 달하는 3.7~4.6마리로 조사됐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9개 시 · 군 수렵장에서 총기 등으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가 수렵장별로 서식 추정치의 30%에서 50%로 확대됐다.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마릿 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렸다.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큰 지역에는 높이 1.5m 이상의 유입차단용 펜스와 생포용 포획틀을 설치한다. 포획·수렵 과정에서 수련견(犬) 사용을 금지해 개에 쫓긴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국 시·군·구에는 모범 엽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이 운영돼, 멧돼지가 나타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구제 활동을 벌인다.
또, 멧돼지의 넓은 행동 반경을 고려해 4~5개 인접 시· 군을 묶어 광역 수렵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농민들은 지자체가 보유한 포획틀을 빌려 직접 멧돼지를 잡을 수도 있다.
환경부의 '멧돼지 관리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수행한 이우신 서울대 교수는 "농민이 포획틀을 직접 운영해 잡은 멧돼지 소유권을 농민에게 줌으로써,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일부 보상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과학과 과장은 "포획틀은 도심이나 농가 등 특정 지역에 피해를 멧돼지를 줄이는 데 주로 활용하고 서식 밀도 조절은 수렵장 제도 개선을 통해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포획한 멧돼지 수에 상관없이 수렵장 이용료 40만원을 내야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포획을 원하는 멧돼지 수에 따라 장당 10만원인 승인(Tag)을 구입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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