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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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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및 회계책임자,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김 의장의 부인 및 선거 회계 책임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를 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제공한 액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감추려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한 회계보고에서도 이를 누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한씨는 고용주인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와 한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초까지 선거운동원 김모씨 등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 등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를 회피하려고 3월부터 6월 초까지 총 1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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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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