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원활한 도로소통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가 설치된 지역은 죽전동 죽전역, 상현동 힐스테이트, 쌍용2차아파트 등지 앞, 죽전우체국 삼거리, 성복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사거리 등 5곳이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홍보와 시범운영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선 운전자 탑승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추가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며 "과태료는 자진 납부할 경우 20% 경감되지만, 체납할 경우는 최고 77% 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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