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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실업자ㆍ구직자도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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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청년유니온이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한 건 위법하다"는 등 이유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청년유니온과 같은 초기업적 노조는 원래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초기업적 노조 조합원 자격을 갖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유니온이 처음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에는 조합원 수가 80명이었는데 이후 다시 제출한 신고서에는 조합원 수가 23명으로 돼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적법한 보완요구를 했음에도 청년유니온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측이 이를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건 적법하다"며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려 설립된 단체로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가 '조합원 대부분이 무직상태이며 구직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받았다.


규약 일부를 개정해 다시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조합원 수 등에 관한 보완요구를 받은 청년유니온은 '보완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지난 5월 다시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받은 뒤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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