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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줄기세포 원정시술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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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재 법령상에 줄기세포 투여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8일 오전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나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 원정 시술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식약청이 협력하는 식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이미 정리가 돼 있다"며 "조사가 실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중국과 일본에서 원정 시술받은 환자들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실태조사에 따라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 청장에 따르면 국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식약청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식약청의 임상허가 없이 배양된 줄기세포를 시술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 내용도 복지부와 식약청이 합동조사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낙지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는 "식품에 대한 각종 유해평가와 판단은 식약청에서 내리므로, 식약청에서 조사 발표한 것이 정부가 내린 명확한 유권해석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와 식약청의 시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인체에 미치는 유해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라고 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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