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응모, 사례발표 통해 서울시 행정달인 10인 선정...소송 관련 책자 15권 발간하는 저력도 발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 이수복 공보관광과장(57)이 '2010년 서울시 행정 달인 10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탁월한 업무 숙련도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도의 직무수행 능력을 통해 조직과 지역사회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각 분야 최고의 공무원을 뽑는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다.
서울시는 '2010 지방행정의 달인'에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게 될 ‘서울시 행정 달인’을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1명의 후보자를 선발했다.
이 가운데 10명의 서울시 행정 달인을 추려 1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시 행정달인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 톱10 명단에는 법률 행정분야 최고전문가로 선정된 마포구청 이수복 과장을 비롯해 자치구 공무원 7명, 서울시 공무원 3명이 포함됐다.
이수복 과장은 2010 지방행정의 달인 사례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0 지방행정의 달인'은 서울시 행정달인 41명을 비롯 각 시·도별로 선정된 총 580여명의 우수공무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달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께쯤 최종 10명을 선발하게 된다.
◆11년 간 15권의 법무서 펴내…남들은 미쳤다고 해
1981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수복 과장은 8급이던 1992년 마포구청 기획예산과 법제팀으로 발령받으면서 ‘법조계’에 첫발을 디뎠다.
당시 각종 행정 민사소송 실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그는 2년에 걸쳐 관련 자료를 수집, 1994년 '알기 쉬운 법제 및 소송 실무'를 펴냈다.
이 책자는 총 700쪽 방대한 분량으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와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 후 11년 간 실제 업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서 성격의 법무도서 15권을 펴냈다.
이수복 과장이 펴낸 일명 ‘알기쉬운’ 시리즈는 소송 실무자들 사이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바이블로 통한다.
◆오로지 승소만을 위해 뛰다… 승소로 대규모 예산 낭비 막아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책 집필을 통해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마포구청의 승소율은 자치단체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이 과장의 성격은 1999년 10억 원짜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리를 이끌어 냈다.
도로 등 지자체가 점유한 토지를 탈법적으로 매수해 브로커 소유로 만들어 놓고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챙겨온 사기꾼 집단에게 이긴 것이다.
더욱이 이 소송에서 브로커들이 승소했다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더 많은 피해를 낳았을 터인데 그런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외도 전국 최초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내 7억8500만원 예산을 지켜냈다.
2000년에는 마포구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서 단 한 건의 패소 없이 100% 승소율을 기록하는 쾌거를 낳기도 했다.
그는 2008년 5급 승진과 함께 신청사추진반장을 거쳐 현재 공보관광과장을 맡고 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법조계’를 떠나있지만 여러 지자체의 행정소송 실무교육 강의와 인·허가 부서 직원의 법률 상담, 직원들의 개인적인 법률상담 등 ‘법률 멘토’로 존재하고 있다.
이수복 과장이 교육을 통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파시키는 것은 바로 ‘자신감’.
이 과장은 “여러분들이 변호사보다 낫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행정 최일선에서 일한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전문가이고, 프로라는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결코 지는 일은 없을 거다"자신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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