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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서울시, 인터넷 신청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로 배달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공인중개사 합격 자격증을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발표하는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들이 인터넷으로 신청해 택배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희망자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하며 29일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시험 접수일 기준으로 서울시내 주소를 둔 자로 제한된다.

자격증 사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접수된 사진으로 인쇄되며 우체국 택배비는 착불 2000원으로 수신자 부담이다. 연락처는 집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그 외 방문교부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권역별로 이뤄지며 시청 서소문별관 종합민원실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받을 수 있다. 합격자들은 본인의 경우 반명함판사진(3×4㎝) 1매 및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도 챙겨야 한다.


한편 합격자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내기 전에 국가공인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마치고 관할구청 담당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2만원이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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