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이스타항공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2월까지 전세기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다."
최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임훈 울트라클럽 대표는 1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더이상 피해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울트라클럽은 이스타항공과 지난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천~씨엠립 노선에서 부정기편 운항 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체다.
임 대표는 "지난 5월 씨엠립 전세기 운항 허가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시 이스타항공측과 '일본 아사히가와 전세기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두협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고 나니 이스타항공은 '씨엠립 전세비용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며 "결국 3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로부터 이스타항공이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전세기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다.
울트라클럽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스타항공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임 대표는 전했다.
그는 "계약 당시 이스타항공 대표였던 양해구 고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임했다"며 "현 강달호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스타항공이 전세기 운항과 관련한 운항 횟수 등을 자주 변경하면서 여행객 모객을 어렵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운항한 부분에 대해 수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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