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12월14일 10대 김장재료 조직밀수, 평균수입가보다 낮은 수입업자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김장철 농수축산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5일 올해 김장이 시작됨에 따라 사람 몸에 나쁜 김장재료의 밀수입, 부정수입으로부터 국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엔 전국세관 117개 반, 684명의 조사요원이 동원돼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이뤄진다.
관세청은 ▲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식품위생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에 중점을 둔다.
단속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김치, 젓갈 등 10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기후영향으로 김장철 농수축산물 값 변동이 심해 성수기를 틈탄 농산물전문 밀수조직의 한탕주의식 밀수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와 첩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물 밀수조직 계보로 관리 중인 주요 인물에 대한 동향추적과 다른 사람 이름(바지사장)을 이용한 품목위장밀수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품목별 수입신고가격이 크게 낮은 수입자 등의 관세포탈은 공정사회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범죄로 엄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모으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늘리고 필요할 땐 합동단속도 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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