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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냉동고등어 1만t 할당관세 수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올해 어획량이 좋지 않은 고등어의 가격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 1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 긴급 수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식품부 소관품목(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15일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에 이행보증금 등을 내고 물량을 할당 받아 마리당 300g 이상의 고등어를 수입할 수 있다. 고등어는 내년 1월말까지 판매를 완료해야 하며 판매량이 수입물량의 90% 이하인 경우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등어는 올해 연근해 저수온 현상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긴급수입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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