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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핫머니' 방어..外人 부동산 규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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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앞으로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은 법인 등록 도시에서 오직 1채의 상업용 부동산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13일 차이나데일리는 선전 소재 증권시보(證券時報)의 보도를 인용, 중국 정부가 조만간 단기 투기자금 '핫머니' 유입을 막기 위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국 기업들은 1채의 상업용 부동산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중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주거용 목적의 주택 1채만 살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책 발효 날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대해 중국 내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통한 핫머니 유입 억제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핫머니는 중국의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차익을 노린 투기자금으로 중국내 유동성 유출입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베이징 부동산 투자회사 사빌스(Savills)의 그랜트 지 대표는 "이번 규제로 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외국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관리 전문업체 존스 랑 라살르(Jones Lang LaSalle)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고객의 76% 가량이 향후 1년 안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 부동산개발업체들은 특히 중국 본토에서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홍콩 시틱캐피탈이 15억위안(미화 2억2400만달러)를 투자해 후난성 창사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했다. 또 다른 홍콩 개발업체 에버브라이트 애쉬모어도 2500만달러를 중국 충칭지역 부동산에 투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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