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과 홍콩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가 12일 홍콩에서 전옥현 주홍콩총영사와 매튜 청(Matthew Cheung Kin-chung) 홍콩노동복지장관간에 서명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예정인 한·홍콩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홍콩 청년들이 상대 지역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홍콩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으며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교류 증대를 통해 향후 양측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홍콩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에 이은 10번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며 지난해 한해 약 5만3000여명의 우리청년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정 기체결국에 대해서는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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