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임모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직 주한미국대사관 직원(미국인) 'Mr. Dario Tomas'의 신병을 11일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도받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 및 필리핀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D. Tomas의 소재를 파악, 검거 및 신병인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난달 8일 검거돼 우리나라로 인도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D. Tomas는 이날 저녁 8시5분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즉시 우리 사법당국에 인계돼 우리 국내법에 따라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D. Tomas는 2007~2008년간 필리핀 컴퓨터학교 투자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피해자 임모씨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우리 경찰당국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4일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3월5일 D. Tomas에 대한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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