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혐의(외국사절 폭행) 등으로 기소된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외국 대사를 폭행한 건 법질서에 비춰 용인하기 어렵다.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하던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에게 "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느냐"고 질문을 했다가 답변을 듣지 못하자 콘크리트 조각 2개를 던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시게이에 토시노리 대사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영토주권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외국 대사를 폭행한 건 외교질서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법질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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