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의 발치' MC몽, 첫 공판서 "억울하다"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이상이 없는 치아를 일부러 뽑고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영 연기 처분을 받는 등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첫 공판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MC몽이 "입영 연기를 할 목적으로 치아를 뽑았다는 건 억울하다"면서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가 됐다는 점은 모르고 있었다. 적법하게 입영 연기가 된 줄 알았다. 불법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MC몽의 변호인은 "입영 연기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MC몽은 적법하게 연기가 된 줄 알고 있었다"면서 "공소사실은 MC몽이 직접 누군가에게 입영 연기를 부탁하고 대신 연기 신청을 해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건넨 걸로 돼있으나 MC몽은 입영 통지서를 기획사 측에 전달했을 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가 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또 MC몽이 이상이 없는 치아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뽑았다고 하나 통증이 너무 심해 신경치료를 받던 치아를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뽑았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에는 35번 치아를 고의로 뽑은 사실 등 일부분만 포함되나 MC몽이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는 점을 증명하려 다른 치아를 고의로 뽑은 점 등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등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MC몽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던 이모씨, 입영 연기 신청을 대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던 고모씨와 공모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 처분을 받고 이상이 없는 치아를 뽑은 뒤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등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