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까지 불법 광고물 중점 단속, 정비, 철거 등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14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다.
AD
이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은 물론 음란 퇴폐적 내용 전단지 등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려짐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와 청소년 선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 대상은 대로변과 유흥가 일대를 중심으로 길거리에 뿌려진 음란 퇴폐 전단 와 첨지류, 보도상 영업 시설물 등 각종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불법 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 음란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간판 등이다.
특히 선정성 전단 및 첨지류가 기승을 부리는 유흥가 밀집 지역 주변과 기타 음란 퇴폐 전단과 첨지류가 상습적으로 뿌려지는 지역 및 장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도시디자인과(☎2199-7570)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