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9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협정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고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정책 전망'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향후 한반도 관련 주요 쟁점으로 ▲한미 FTA 비준 ▲ 6자 회담 재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한미 FTA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가 협상 혹은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확보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으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까지 넘어야 할 많은 장애요인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 "중국이 이미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분리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조만간 분리대응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급격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인 경우와부정적인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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